[속보] 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논의"

입력 2023-02-26 16:36   수정 2023-02-26 16:59


대통령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내수(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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